서울시는 빠르면 다음달부터 음식찌꺼기를 잘게 부수는 주방 오물분쇄기(일
명 디스포저)의 사용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최고 1백만원의 과태료
를 부과키로 했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환경부가 "오수 분뇨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이달안에 개정하는데로 이같이 디스포저의 사용을 억제키로 했
다.

시의 이같은 방침은 오물분쇄기로 잘게 부순 음식찌꺼기를 하수구에 마구
버리는 바람에 하수관내에 악취가 발생하고 오염부하량이 크게 증가하는등
수질 오염을 부추기는데 따른 것이다.

오물분쇄기는 현재 가정용으로 4만7천여대, 업소용으로 1만5천여대등 모두
6만2천여대가 보급돼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쓰레기종량제 실시와 함께
이 기기의 이용이 확산되는 추세이다.

디스포저를 이용, 음식쓰레기를 잘게 부숴 하수구에 버리는 경우 물 1g당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은 7.5PPM에 24~36PPM으로 4배, 부유물질량은 4.6
PPM에서 63~95PPM으로 17배, 질소량(TN)은 0.46PPM에서 2.4~3.6PPM으로 6배,
인은 0.14PPM에서 0.2~0.3PPM으로 2배씩 증가하는등 수질이 더욱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