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파트 교량 지하철등 각종 건설공사가 끝나면 공사에 참가한
시공자 설계자 감리원 현장감독 준공검사자는 물론 현장기술자의 이름
까지 석재나철재표지판에 새겨 현장에 설치하는 "공사실명제"가 실시된다.

10일 건설교통부가 마련,시행에 들어간 건설업법시행규칙 개정령에 따
르면 부실공사를 막기위한 방안의 하나로 이같은 준공표지판설치기준이
마련됐다.

개정령은 또 앞으로 자본금 규모가 크더라도 공사실적이 적으면 도급한
도액을 높게 평가받을수없도록 업체평가방법을 고치기로했다.

이에따라 자본금을 중심으로 평가되는 경영평가액이 공사실적평가액의
3배를초과하지못하도록 제한됐다.

또 부실시공으로 제재처분을 받은 업체는 공사실적 연평균액의 1백분의
2에 제재월수를 곱한 금액만큼 공사실적에서 감액당하고 재해발생업체에
대해선노동부장관의 영업정지 요구가 있을때 공사실적 연평균액의 1백분의
5까지 공사실적에서 감액당한다.

이와함께 공공공사를 따낸 건설업체가 하도급대금지급을 1회이상 지연할
경우 하도급업체는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주도록 요청할수
있게됐다.

< 이동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