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7일 공공부문 노조가 자기주장을 관철하기위해 준법투쟁 명목으로
집단행동에 들어갈 경우 이를 불법쟁의 행위로 간주, 형사고발등 강경
조치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노동부 내무부 농림수산부 보건복지부 공보처 총무처등
13개부처 국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부문 노사화합지원협의회(위원장
최승부노동부차관)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노조가 연장근로거부 집단휴가 1배식구 이용하기등
집단행동에 들어가면 1차로 불법성지적과 함께 경고조치하고 그래도 개선
되지 않을땐 주동자에 대한 징계와 함께 형사고발키로 했다.

또 공공부문노조가 인사.경영부문에 관한 사항을 요구 또는 주장할 경우
이들 사항이 단체교섭대상이 되지 않음을 주지시키기로 했다.

< 윤기설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