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등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구청세무직원등 중
하위직공무원 26명과 뇌물을 준 관련자 28명등 총 54명이 검찰에 적발
됐다.

서울지검 특수2부(곽영철부장검사)는 18일 중하위직 공무원비리에 대한
2차수사결과,취득세감면 대가로 뇌물 2천만원을 받은 서울 서초구청 세무
과직원 정기섭씨(45.7급)등 공무원 17명을 수뢰등 혐의로 구속하고 건축
물사용검사를 빨리 내주면서 2백50만원을 받은 동작구청직원 한동현씨(49.
7급)등 9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뇌물을 준 건축업자등 6명을 구속하고 22명을 불구
속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된 정씨는 지난 92년2월 빌딩건축주인 이철웅씨(49.
불구속)로부터 취득세를 적게 부과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과세자료인 최종
공사도급계약서상의 도급액 48억5천만원을 33억원으로 기재,제출토록해
2억원의 취득세등을 감면해주는 대가로 2천만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또 중랑구청 세무1과 직원 권동휴씨(39.8급)는 91년12월 서울 서초구 서
초동 1543의 11번지 산우빌딩의 건축주인 방효성씨(57.불구속)의 청탁을
받고 과세자료인 도급금액 19억6천만원의 공사도급계약서를 아예 구청에
제출하지 말도록 사주한 후 공사도급금액의 약 40%수준인 8억9천만원을
과표로 적용,취득세등 3천6백만원을 감면해주고 5백만원을 받은 혐의이
다.

이와함께 송파구청 송파1동 사무소직원 한상운씨(37.8급)은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를 낮게 책정해주면서 토지주인 이모씨의 세무사 장모씨(72.
불구속)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세관직원 전양근씨(39)는 지난해 6월 서울 종로구 예지동에 있는 밀
수 보속판매상 유모씨(35.불구속)의 사무실을 수색하면서 금고에 들어있는
밀수 다이아몬드를 압수하지 않는 대가로 7백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
속됐다.

< 고기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