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지역내 토지나 건물의 지분을 여러명이 공동소유하고 있는 경우,공동
지분자 개개인에게 분양권을 주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법원의 해석이 엇갈
려 혼선을 빚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민사지법 합의50부(재판장 권광중부장판사)는"공
동지분자중 대표 1명에게만 분양권이 있다"라고 해석한 반면 서울고법 민사
17부(재판장 이강웅 부장판사)는 "모두에게 분양권이 있다"고 상반된 판결을
내렸다.

이에따라 재개발사업 현장에서는 분양권의 인정범위를 둘러싸고 공동지분자
와 조합간에 마찰이 빚어지고 있으며 관리처분인가를 내주는 행정당국도 법
원의 두 잣대에 모두 대응하느라 갈피를 잡지 못해,대법원의 최종해석이 시
급한 실정이다.

합의 50부가 맡은 소송은 상도본동 제2구역 제2지구 주택재개발지역내의 땅
과 건물을 공동소유하고 있는 이모씨(서울 강남구 대치동)등 5명이 조합을
상대로 낸 "부동산분양등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사건" 지난해 12월 28일 선고
된 이 사건의 결정문에서 담당재판부는 "현행 도시재개발법상 토지등의 소유
권을 다수가 공유할 경우 대표자 1명만을 조합원으로 인정하도록 규정돼있다"
며 "비록 이씨등이 자신들에게 각각 아파트를 1채씩 분양한다는 내용의 사전
약정을 조합측과 맺었더라도 이는 명백한 위법이므로 무효"라며 신청을 기각
한 것이다.

이에 반해 서울고법 민사17부(재판장 이융웅부장판사)는 지난 5월 상도본동
제1구역 제2지구내의 공동지분자들인 손모씨등 2명이 낸 분양권청구확인소송
에서 사건발생 지역과 성격이 거의 같음에도 불구,정반대의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원고들과 피고 조합측이 공동지분자 모두에게 분양권을 주
기로 사전약정을 한 이상 사전약정이 우선된다"며 "관할구청의 관리처분계획
이 이들을 분양권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분양권을 제한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시,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이에대해 법조계는 "재개발사업을 빨리 진행시키기 위해 조합과 조합원들이
도시재발법을 어겨가면서 약정을 맺기도 하고 일부 조합원들이 재개발사업동
의를 조건으로 무리하게 분양권을 요구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어서 선량한 공
동지분자와의 옥석구분이 쉽지 않아 나온 결과"라고 분석하고 있다.

법원의 해석이 엇갈렸던 것도 결국 "재개발사업의 본래 목적을 살리려면 도
시재개발법상의 규정을 벗어난 약정을 무효로 해 변칙적인 분양권수여를 막
아야 한다"는 시각과 "민법의 기본원칙인 당사자간의 약정을 우선해야한다"
는 시각이 차이를 보였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헌 것을 허물고 새 것을 짓는다는 재개발사업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서는 재개발사업의 약점을 노리고 토지나 건물을 재개발사업전에미리 분할소
유,분양권을 노리는 따위의 "법외자"들을 막기 위한 대법원의 해석이 시급하
다는게 행정당국의 주문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