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가 승용차의 시동과 히터를 틀어놓은채 차안에서 자다 원인모를 화재
로 사망한 사고는 교통재해의 요건인 교통기관 운행중 사고로 보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2일 보험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보험약관상 차량운행에 대한 명확한 정
의가 없으나 이사고가 차량운행시 흔히 있을수 있는 정차중 사고로서 그러한
정차는 운행의 연장 또는 운행과정으로 보아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따라 자살이나 타살의 증거가 없는 사망사고에 대해선 교통기관에 탑승
하고 있는 동안의 불의의 사고로 인정,교통재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피해자유족들은 당초 보험사가 지급하기로한 일반재해보험금보가
5배 많은 교통재해보상금을 받게 됐다.

이번 판례는 지난3월 보험계약자 모씨가 승용차의 시동을 걸고 히터르 튼
채로 차안에서 잠을 자다가 차량화재가 발생,중화상끝에 사망하자 보험사는
일반재해라고 주장하고 유족들은 교통재해라고 맞서 발생한 보험분쟁에 대한
것이다.
<송재조기자>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