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17일 신천건설(서구 쌍촌동)등 등록기준에 미달한 주택건설 사업
체 15개 업체에 대해 각각 1개월에서 6개월까지의 영업정지처분을 내렸다.

이들 주택건설업체들은 건축기사 2급이상 자격증 소유자를 확보하지 않았
거나청문회에 불참 또는 소재지가 확인되지 않는 등 주택건설 촉진법을 어겨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다.

시는 이같은 행정처분 내용을 건설부를 비롯 각구청,도시개발공사,관내 세
무서,주택건설사업협회,주택사업 공제조합 등에 통보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