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현동 가스폭발사고를 수사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황성진
서울지검 형사3부장)는 11일 한국가스공사 중앙통제소 통제1과장 이동렬씨
(48)가 아현기지의 가스누출을 알리는 경보음이 울렸는데도 작업중단 또는
가스공급 차단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씨에 대해 이날
업무상 과실치사상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경은 또 사고직전 숨진 점검반원들이 한국가스기공과 서울도시가스
상급자에게 가스누출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을 보고했는데도 작업강행을
지시한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혐의내용이 확인되는 대로 가스기공과 서울
도시가스 실무책임자급 3-4명을 사법처리키로 했다.

영장이 신청된 이씨는 사고당일인 7일 안산시 중앙통제소 지하 1층 통제실
에서 수도권및 중부권 지역에 송출하는 도시가스 공급망 감시및 통제임무를
수행하던 중오후 2시 11분께 통제실내 감시컴퓨터상에 가스누출사실이 표시
되고 경보가 울렸는데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검경의 조사결과,사고당일 낮 12시10분께 아현기지 청원경찰 박범규씨
(31.사망)가 경인관로사업소 서울분소 이재훤 공급과장(34)에게 "기지
부근에 모닥불이 있어 작업이 위험하다"고 보고한데 이어 폭발 2분전 서울
도시가스 직원 진상훈씨(30.사망)도 소속 계기관리과장 탁운기씨에게
"기지가 위험해 작업을 중단하는게 좋겠다 "고 전화로 건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경은 공급과장 이씨가 청원경찰 박씨의 보고를 받은 뒤 가스기공
박상수씨(26.사망)에게 작업중단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점검반원들이 작업을 강행한 점에 비춰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검경은 이밖에도 한국가스기공 수도권사업소장 공중규씨(43)가 직원들에게
아현기지에 대한 점검을 지시하고도 상부기관인 경인관로사업소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을 밝혀내고 공씨가 아현기지의 가스누출 사실을 은폐하려 했는지
여부를 캐고 있다.

검경은 이날 중앙통제소의 정진석소장(46), 오기열 기전부장(40), 민용호
계전과장등 3명을 재소환, 사고발생 전에 아현기지의 안전에 이상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및 경보발령이후 취한 조처등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