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은 2일 서울시내 일선구청 공무원들이 주정차 위반을 눈감아 주는
대가로 관내 업소 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거액을 상납받은 혐의를 잡고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화물운송업자로부터 5백50만원을 받고 주차위반 단속
사실을 전산입력에서 누락시키는 수법으로 과태료 2천2백38만원을 면제해준
전양천구청 직원 육동기씨(33.9급)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하고 또 단속을
눈감아 주는 대가로 9백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가 드러나자 잠적한
종로구청 지역교통과 소속 김창주씨(8급)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검찰은 이와함께 동대문 구청 직원 서모씨(6급)도 비밀계좌를 통해
관내업소들로부터 정기적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를 포착,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조사중이다.

검찰은 동대문.남대문 시장등 상가밀집 지역을 관내에 두고 있는 서울시내
일부구청 직원들이 상습적으로 주정차 위반을 하고 있는 도로변 점포
등으로부터 금품을정기 상납받은 사실을 확인, 범죄사실을 밝히는데 수사력
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특히 서울시내 4대문안 지역중 남대문.평화.숭인시장내 도로변
점포들의 경우 도로변에 차를 대고 수시로 물건을 실어내리기 때문에
점포당 매달 1백차례 안팎의 단속을 당하는 경우도 많아 이들이 주로 상납
또는 횡령대상이 돼 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이와함께 서울시내 구청의 불법주정차 단속 공무원들이 과태료
수납 과정에서 부과대장에 전산입력하지 않거나 징수액수를 누락시키는
등의 수법으로 과태료중 일부를 착복한 혐의를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1차로 종로.동대문.중부.강남 등 5개 구청의 지역교통과로부터
지난 92년부터 지금까지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부과 대장 및 수납대장,
납부 영수증 사본 등라면상자로 40여상자 분량의 관련장부를 압수, 정밀
분석중이다.

검찰 수사 관계자는 "일선 구청 직원들이 구청마다 1개월치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각각 수십만건에 달하는데다 액수도 수백억원에 이르고 지정된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 위반자들이 많아 총계를 잡기가 어려운
점을 악용, 상당액의 과태료를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표본 조사중인
5개 구청을 대상으로 우선 2개월분의 과태료부과 및 징수실적을 상호
대조한 결과, 구청별로 수백 내지 수천만원씩의 과태료가 수납대장에서
누락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