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95학년도 대학입시에서체육특기자를 선발하는 대학이 당초 입시
요강에서 밝힌 최저학력기준에 미달한 학생을 입학시킬 경우 입학취소와 함
께 행.재정적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27일 교육부에 따르면 각 대학이 지난 5월 확정한 체육특기자의 최저학력
기준에미달한 고교선수를 사전스카웃등의 방법으로 편법입학시킬 경우 입시
부정행위로 간주해 해당학생의 입학을 취소하고 대학측에는 행.재정적 조치
를 취할 방침이다.

이같은 방침은 지난 23일 실시된 9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작년보다
다소어렵게 출제됨에 따라 일부 체육특기 대상자의 경우 수능성적이 2백점
만점에 40점이안되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축구 야구등 46개 종목에서 81개대가 선발하게 될 체육특기자의 최저학력
기준은 연세대 고려대등 53개대가 수능성적 40점이상,전북대 숙명여대등 6
개대가 45점이상,동덕여대등 6개대가 50점이상,이화여대 강남대등 2개대가
60점이상으로 정했다.

또 대구교대 광주교대등 2개대가 내신성적 7등급이내,경산대가 내신14등
급이내로 설정했으며 경북대.홍익대등 11개대가 수능성적 40-50점이상과
내신성적 12-14등급이내로 최저학력기준을 확정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