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으로부터의 피납우려등으로 출어가 금지돼왔던 백령도 서방 근해어장이
어민들에게 개방됐다.

수산청은 백령도 서방 근해어장 확장을위해 "어선안전조업규정"을 개정,서
해의 어로한계선(북위 37 55'')북방 약 7마일해역의 10 에 달하는 어장에대한
어업을 허용한다고 10일 발표했다.

새로 확장된 백령도 서방 근해어장은 우럭 놀래미등 고급어종이 많은 황금
어장으로 알려져있어 서해도서어민들이 몇년간에 걸쳐 조업허용을 요구해온
수역이다.
수산청은 대청도와 소청도 어업구역에서 조업하는 어선으로 음성무전기와
자동어선위치측청기를 갖춘 어선만이 이 백령도 서방어장에 출어할수 있으며
또한 비상사태 발생시 빠른 피난이 가능하도록 외줄낚시 어업선에 한해 월
4일(주간)이내의 출어를 허용 한다고 밝혔다.

수산청은 그러나 백령도 어업구역의 경우 등록된 어선이 소형이라는 이유로
이 수역의 출어가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수산청은 이 새 어장에 출어할 어선은 약80척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
으며 이번 조치로 백령도및 주변도서어민들에게 연간 총19억원도의 소득증대
효과를 볼 것이라고 추정했다.

< 양홍모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