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합의23부(재판장 김황식부장판사)는 4일 한약업사 부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한상피고인(23)에게 존속살인죄 등을 적용,
검찰의 구형대로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간 본성에 대한 회의와 부끄러움을 느끼게 한 이
사건은 물질적 쾌락을 위해 부모를 살해하는 등 화목한 가정을 파멸로
몰아 넣었고 온 국민을 정신적인 피해자로 만들었다"며 "극단적 방법이기는
하나 피고인을 이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키기 위해 사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박피고인은 지난 5월19일 새벽 0시10분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자신의 집
안방에서 잠자고 있던 한약상인 아버지 박순태씨(48)와 어머니 조순희씨
(46)를 흉기로 난자해 살해한 뒤 불을 질러 범행을 은폐하려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 김도경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