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7일 최근 인천 북구청 세금착복 사건에 법무사와 등기소직원들이
연루된 것과 관련,민원사무 부서의 비리근절과 법무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토록 각급 법원에 지시했다.

대법원은 특히 비리를 저지른 법무사에 대해서는 고발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하고법원 행정처에 "특명감사반"을 편성,법무사에 대한 불시
집중감사를 펴는 한편 5년이내에 과태료 이상의 징계처분을 2회이상
받은 법무사에 대해서는 법무사 협회장에게 등록취소를 요구키로
했다.

대법원은 이밖에도 형사재판에서 양형 불균형 지적과 관련,앞으로
범죄유형별로기존의 양형사례를 컴퓨터에 입력해 데이타베이스화
한 후 실제 양형시 참조하는 한편 양형에 관한 판단 내용을 판결에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방안의 시행을 검토키로했다.

대법원은 이날 오전 윤관 대법원장 주재로 각급 법원장 3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전국 법원장회의"를 열고 등기소 및 법무사 감독방안,
형사사건에서의 양형의 적정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윤관 대법원장은 이날 훈시를 통해 "법원의 비리를 근절키 위해서는
자율적인정화운동이 뿌리내릴 때까지 부득이 모든 방법을 동원해 기강을
바로잡아 나갈수 밖에 없다"면서 "적발된 비위공직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하게 다스려 신상필벌의 분위기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등기소 및 법무사 비리척결과 관련,<> 의식개혁을
위한 정신교육 및 직무교육 강화 <> 엄정하고 실효성 있는 징계권
행사 및 비위 적발시 형사고발 조치 <> 법원 재직시 비위사실을
법무사 자격인정시 적극 반영하는 등 법무사자격인정 요건 강화
<> 대법원 특명감사반에 의한 불시 집중감사제도 도입 <> 등기신청
대리인 직접 출석원칙의 철저한 시행 등의 방안을 확정했다.

특히 법무사 감독권을 가진 각 지방법원장이 사전예고 없이 수시로
업무검열을하도록 하고 문제성이 있는 법무사를 파악,집중감독하는
등 법무사들의 명의대여,무승인 사무원의 고용 등 법규위반 행위를
철저히 차단키로 했다.

대법원은 또 등기소 등 민원사무 처리부서에 대해 등기수당 등을
지급하고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을 확대하는 등 근무여건 개선도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법원의 양형이 너무 관대해 국민의 법감정과
일치하지 않고법원.법관에 따라 양형에 편차가 있다는 지적과 관련,
형사사건합의부를 법조경력5년이상의 법관들로 구성하고 양형사유에
대한 심리를 충실히 벌이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