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사표를 제출했다.

김처장은 재임중 숙원사업이던 헌법재판소 청사건립과 공관확보를 끝낸
데다 헌법재판지원 행정체제 정비등 소기의 목적이 달성됐고 제2기 재판부
의 출범을 위한 과도기적 업무가 정리됐다고 판단 사퇴키로 결심했다고 말
했다.

김처장은 적절한 시기에 정계에 복귀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