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백을 세워놓을수 있도록 하는 골프백 스탠드의 실용신안권
침해여부로 억대의 손해배상소송이 제기돼 업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특허청으로부터 실용신안권을 딴 (주)크로바스포츠(대표 맹섭)와
크로바스포츠측이 모조품을 만들고 있다고 주장하는 (주)동신골프,개인사업
체인 삼조상사,장헌무역등 3개업체가 송사에 등장하는 주인공들.
크로바스포츠 대표 맹씨는 최근 동신골프등이 골프백 스탠드실용신안권을
침해하여 모조품을 생산.판매.수출하는 바람에 1억1천여만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서울민사지법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 동신골프측에 9천2백만원,삼
조상사의 권태원씨에 1천만원,장헌무역의 이장헌씨에 1천1백여만원의
배상을 각각 청구했다.

골프백 스탠드는 골프백에 스탠드를 부착하여 기울이는 각도에
따라 스탠드다리가 벌려져 자동적으로 골프백이 세워지고 골프백을
들어올리면 벌려진 다리가 모아져 쉽게 이동을 가능케하는 아이디어
특허품. 특히 골프백과 스탠드다리를 연결하는 부분과 자동적으로
다리가 모아지게하는 경첩기술이 핵심이다.

(주)크로바스포츠측은 지난 92년 10월 미국에 특허를 내 이 기술에
대한 독점실용신안권을 취득한 상태이며 지난해 수출액수는 약 5백36만달러
이다.

< 고기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