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분규 감소불구 올해 노동관계법위반 사법처리자 급증
크게 줄었으나 지하철 철도의 불법 파업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해 사법처
리된 근로자수는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가 27일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이날 현
재 노사분규로 인한 생산차질액은 1조4천억원으로 지난해의 2조8백72억원
보다 32.6%나 감소했다.
노사분규로 인한 생산차질액은 지난90년 1조4천3백87억원,91년에 1조
2천3백17억원,92년에 1조9천5백86억원이었다가 지난해에는 울산지역 현대
그룹 계열사 연대파업으로 2조8백72억원을 기록했었다.
이런 가운데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등 노동관련법을 위반하다 구속
된 근로자수는 53명으로 지난해의 11명에 비해 5배가까이 급증했고 지난
해에 3명이었던 수배자는 7명으로 늘었다.
한편 지난해와 올해에 사용자측이 불법파업과 관련,노조를 상대로 제기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액은 5개사업장 46억8천3백4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
계됐다.
< 윤기설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2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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