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김희영기자] 인천 북구청 세금횡령사건을 수사중인 인천지검은
26일 검거된 이사건의 주범 이승록씨(39,남동구청 세무1계장)로부터
모두 23건에 19억1천4백만원의 기업취득세를 착복한 사실을 새로
밝혀냈다.

이에따라 법인취득세 감면을 둘러싼 세무직원과 기업경리담당자의 공모에
대한 수사가 확대될 전망이다.

검찰은 26일 이씨가 지난 91년 1월부터 93년 1월까지 2년동안 법인취득세
업무를 담당하면서 19억여원의 법인취득세를 빼돌려 구속된 안영휘씨(53)
가 70%를 가지고 나머지 30%를 자신이 챙겼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검찰은 통상 법인취득세의 경우 각기업의 자체회계처리규정에 따라
주거래은행에 납부하는 것이 관례인데도 위조영수증으로 처리돼
세무직원이 착복한 것은 세무직원과 기업담당자가 공모, 취득세를
공동으로 횡령했거나 감면받았을 것으로 보고 이부분을 집중 조사중이다.

검찰은 그동안 위조영수증 선별과정에서 6억원짜리 2장등 납부세액
1억원이상 위조영수증 21매가 발견됨에 따라 조만간 북구지역에서
부동산거래가 활발했던 h개발 o건설,s개발등의 관계자들을 불러
세무직원과 짜고 취득세를 횡령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키로 했다.

한편 인천시는 북구청세금횡령사건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사건에
관련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회계관계직원들의 책임에 관한 법률 4조"의
규정에 따라 모두 변상토록 조치하기로 했다.

시는 또 납세자가 법무사를 통해 세금으 납부한 경우는 납세자와 법무사
간의 사적업무에 해당돼 납세자들에게 세금을 재추징해야 하나 이경우
납세자들만 선의의 피해를 입게돼 검찰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시가
납세자들을 대표해 공동소송을 제기해 횡령한 세금을 돌려 받기로 했다.

시는 이에따라 안씨등 전현직공무원과 조광건법무사 조법무사사무장
설애자씨등 혐의가 드러난 6명의 재산을 가압류한데 이어 가족명의
재산에 대해서도 가압류를 신청하기로 했다.

시는 그러나 납세자가 세무공무원과 결탁해 세금을 내지 않은 경우는
이를 전액 재추징하고 최대 75%까지 가산금을 물리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