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대학교는 13일 최근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비공인 박사학위
취득교수 16명에 대해 이날부터 오는 98년 2월 28일까지 대학원 강의를
금지시키고 연구비 지급대상및 보직에서 제외키로 했다.

대구대는 또 이들의 교원인사기록부 학위난 기재내용을 정정하고 석.
박사 논문심사및 지도교수에서 제외시키는 동시에 비공인 박사학위로
인한 승진이 있었을 경우 이의 취소를 이사회에 제청키로 했다.

대구대는 이어 이들의 비공인 박사학위 취득과정을 확인한뒤 그 결과에
따라 총장경고등 징계를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