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원성준 검사는 13일 고객이 상환한 대출금을 입고시키지 않거나
허위 예금청구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7억여원을 횡령한 전주시 진북1동 새
마을금고 상무 김기곤씨(36.전주시 완산구 서신동)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의 횡령혐의로 구속하고 이 새마을금고 대부계장 윤완중씨(34)와 직원 최은
숙씨(28.여)는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87년부터 고객이 상환하는 대출금을 새마을금
고에 입고시키지 않고 착복하거나 고객이 맡긴 인장을 도용, 허위로 예금청
구서를 작성해 고객 예금을 빼내는 수법으로 지난 7년여동안 모두 7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다.

불구속 입건된 대부계장 윤씨 등은 김씨의 지시에 따라 예금청구서를 허위
로 작성해주는 등 김씨의 횡령 사실을 알고도 묵인 방조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