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장 정덕흥 부장판사)는 3일 부인으로부터
이혼소송을 당한 김모씨가 부인 홍모씨를 상대로 낸 결혼예물반환청구
소송에서 "결혼예물은 반환청구 대상이 아니다"며 원고패소판결을 내
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결혼예물은 혼인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만 돌
려받을수 있을뿐 일단 혼인관계가 성립되면 상대방의 소유가 되기때문
에 되돌려받을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결혼예물은 결혼을 조건으로 상대방에게 증여하겠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므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약혼예물이나 부부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가구등 혼수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결혼 6개월만인 지난해 6월 부인 홍씨가 이혼소송을 내자 "위자
료 3천만원을 지급하고 예물값 예식장비 신혼여행비등 4백10만원을 반환
하라"며 맞소송을 냈었다.

한편 재판부는 홍씨가 김씨를 상대로 낸 이혼등 청구소송에서는 "김씨
가 이웃 가게의 여주인 박모씨를 오토바이에 태우고 시장에 다니다가 이
를 항의하는 홍씨를 폭행한 점이 인정된다"며 "김씨는 홍씨와 이혼하고
위자료로 5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고기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