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체육시설인 골프장세금이 사치성시설로 중과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 그런데 최근 일선 행정관청에서는 그것도 모자라 규정을 확대해석,회
원제골프장시설이 아닌 부분이나 비골프용시설에까지 세금을 중과하고 있어
논란을 빚고있다.
더우기 그같은 세금부과는 장관명의의 유권해석과도 배치돼 골프장으로부
터 격렬한 저항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것.

문제가 된 골프장은 경기도 용인군 원삼면소재 태영CC이다. 27홀코스인 태
영CC는 18홀은 회원제로,9홀은 일반골프장(퍼블릭코스)으로 등록,운영하
고 있다. 태영측은 지난해 8월 개장을 앞두고 퍼블릭코스의 클럽하우스시설
을 따로 건설하는것은 낭비적요소가 많다고 판단, 퍼블릭코스와 회원제
코스가 공동으로 클럽하우스를 사용키로 하고 관계기관으로 부터 이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
태영CC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 이같은 경우에 대한 취득세부과를 내무부에
문의해 내무부장관 명의로 "회원제와 일반골프장으로 공동사용되는 부분에
대한 취득세산출은 등록대상이 되는 면적을 기준으로 안분해야된다"는 회신
까지 받아냈다.
태영의 이같은 확인은 회원제골프장시설에 대한 취득세는 일반세율보다 7.
5배나 중과되고 퍼블릭은 일반세율이기 때문에 그 해석여부에따라 세금이
엄청나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태영CC는 이와함께 개장직후인 지난해 9월 58억원의 취득세를 자진신고,분
할납부하고 있다. 그러나 관할 용인군청은 금년7월 총15억8,000만원의 세금
을 추징했다.
이같은 취득세추징은 골프장이 국민체육시설확충차원에서 설치가 의무화돼
있는 테니스장(3면)과 게이트볼장 그리고 클럽하우스시설전부를 사치성시설
로 분류한데 따른 것이다.
태영CC측은 이에대해 "내무부의 유권해석에도 불구,용인군청이 중과세규정
을 확대 적용하는 것은 골프장업계를 더욱 압박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수 없
으며 이는 가뜩이나 세금중과로 시달리는 신설골프장들을 고사시킬 우려마
저 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회원제골프장 건설시 퍼블릭코스병설및 수영장이나 테니스장같은 국민체육
시설설치를 규정한 체육시설법. 그러나 지어 놓으면 그모두에 엄청난 사치
성세금을 때리는 일선관청. 골프장들은 "골프장에 대한 조세행정에서는 도
무지 합리성이라고는 찾아볼수 없다"고 한탄하면서 "현정부의 반골프분위기
에 편승한 일선의 그같은 처사는 조세저항만을 자초하고 있는격"이라고 지
적하고 있다. <김흥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