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9월과 10월 두달간을 불법.무질서를 추방하는 특별대책기간
으로 설정,각종 기초질서를 확립하고 위해식품과 불법 오.폐수배출행위를
근절키로했다.

특히 위해식품유통을 막기위해 유통기간중 부패.변질된 제품은 제조사가
전량을 회수.폐기토록 의무화한 "리콜제도"를 도입,시행하는 한편 올 정기
국회에서 경범죄처벌법을 개정,질서위반자에 대한 범칙금을 대폭 상향조정
키로했다.

정부는 26일 김시형국무총리행정조정실장주재로 열린 질서확립특별대책회
의에서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

이날 회의는 준법정신을 고취하기위해 종전의 계도위주에서 현장과태료부
과로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주.정차,무허가심야영업,불법비디오및 출판물,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등을 중점단속키로 했다.

회의는 주.정차질서확립차원에서 대형음식점 호텔 백화점 예식장주변등
상습불법주차지역에 교통경찰을 고정배치하는 책임단속제를 실시하고 보사
부에서 특별계통검사반을 편성,위해식품을 수거,위생검사를 실시토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