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학교내에서 폭력사고가 발생,학생이 숨졌을 경우 가해학생의 부모
뿐 아니라 해당 교육청도 이에대한 책임을 져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
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임수 대법관)는 24일 급우에게 주먹을 휘둘러 숨지
게 한 중학생의 부모 이모씨(서울 구로구 시흥동)등 2명이 서울시 교육감
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밝히고 "서울시 교육청
에도 40%의 과실이 있으므로 1천6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