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으로부터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 결정을 받아낸뒤 일정 기간내
에 본안소송을 내지않았다면 채권자는 가압류 기간동안채무자가 재산을 활
용하지 못한데 따른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항소3부(재판장 김성수부장판사)는 19일 부동산을 가압류당
한 문모씨(서울 마포구 아현동)가 이모씨(서울 마포구 신수동)를 상대로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이같이밝히고 "이씨는 문씨에게 4백26만원을 지급하
라"는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부당한 가압류 집행으로 문씨에게 신용상
불이익을 입게하고 해당 부동산을 은행대출을 위한 담보용으로 이용할 수
없게하는 등 피해를 입힌 만큼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문씨는 88년 12월 이씨가 위약금등의 채권을 이유로 충남 온양시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결정을 받아낸뒤 법원의 본안소송 제
기명령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내지 않아 3년 10개월간 가압류된 부동산을
활용하지 못하자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