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가 교통법규등을 위반해 벌점을 받았을 경우 이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더라도 벌점 자체의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요구하
는 소송을 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형선대법관)는 14일 김모씨(경북 영주시 영
주3동)가 서울관악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정지처분 취
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밝히고 김씨의 상고를 기각,"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각하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판
결문에서 "행정소송법상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그 대상인
국민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권리를 설정하거나 의무를 명하는등 벌률
적 규제를 하려는 요건을 갖춘 행위여야 한다"면서 "이에 비해 벌점
부과 자체는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처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일뿐 법률적 규제를 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