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역이기주의로인해 난항을 겪고있는 각종 환경시설의 설치를
촉진하기위해 폐기물처리시설주변의 주민들에게 재산권 보상외에 별도의
지원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반대와 재원부족을 이유로 폐기물매립장이나
쓰레기소각장등 환경시설의 설치를 기피할 경우 행정대집행제도를 적용,
강제로 이행명령을 내릴수 있도록했다.

환경처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촉진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마련,입법예고했다.

이법안에 따르면 앞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지역과 비입지지역간에
폐기물수수료를 차등적용,비입지지역에는 가산금을 물리고 이 가산금과
폐기물 수수료의 일부로 마련된 재원을 폐기물처리서설 주변 주민들에게
배당하게된다.

이와함께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출될 경우 각 시군구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기피현상이 심해질것으로 보고 일정기간내에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정부가 강제 이행명령을 내리기로했다.

이법안은 또 현재 도시계획 대상시설로만 규정된 폐기물처리시설을
시설종류와 규모를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토록하고 일정규모이상의 사업을
시행할시 폐기물처리시설 소요부지를 사전에 확보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밖에도 지역이기주의 해소를위한 방안으로 <>사전분쟁조정제도의 도입
<>입지조사단계부터 주민참여 제도화 <>주변영향권에까지 토지수용범위를
확대하는 것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또 영향권외 주민의 관여를 법으로
제한했다.

환경처 관계자는"비위생적이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을 대폭 강화
하는 한편 시설 주변의 주민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해줌으로써 폐기물
처리시설을 기피하지않고 오히려 유치를 희망할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