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종량제 전면 실시에 맞춰 수집할 재활용품의 품목을 고시하는
"재활용품 고시제"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6일 내년에 쓰레기종량제가 실시되면 재활용품이 지금보다
3배이상 늘어나나 시장성이 없는 품목의 경우 효율적인 수거와 재활용이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재활용품 고시제를 추진키로 했다고 밝
혔다. 시는 이를 위해 최근 관련법 제정을 환경처에 건의했다.

또 고시된 재활용품중 경제성등이 떨어져 민간수집상이 수거를 기피할
것에 대비해 분기마다 재활용품의 수거가격도 함께 고시해 한국자원재생
공사에서 전량수거 토록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시는 이와함께 수거기피 품목의 효율적인 수거를위해 기존의 유리병,종
이,플라스틱등 5종 분류제를 기타재활용품을 포함한 2-3종 분류제로 줄이
는대신 기타재활용품의 품목을 분기별 또는 6개월단위로 고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