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은행에 거액의 외화를 예치해 두고 정상적인 해외송금이 불가능한 내국
인을 물색해 해외에서 외화를 대신 송금해준뒤 국내에서 이에 해당하는 돈을
받는 소위 환치기 수법의 외국환관리법 위반사범이 검찰에 적발됐다.

대검 중앙수사부(김태정 검사장.김성호 부장검사)는 3일 (주) 삼창.센추리
TV회장 박병찬씨(58.서울 종로구 계동 140)와 전 삼창 대표이사 이용씨(38)
등 2명을 외국환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캐나다 원자력공사(AECL)의 한국대리점인 (주)삼창의 회장인
박씨는 91년 3월 캐나다 원자력 공사로부터 받은 수수료 7백26만불 가운데 3
백만불을 국내로 들여오지 않고 홍콩 소재 동아시아 은행에 예치시켜 놓았다
는 것이다.

박씨는 이어 92년 11월부터 93년 2월까지 전 삼창 대표이사 이용씨(38)를
통해 영화수입업자인 이종철씨(47.동아수출공사전무)와 건설업자 심상용씨(
41)등을 소개받아 각 1백만달러씩을 이씨가 지정한 홍콩 한생은행 팡스더빙
써비스 주식회사와 심씨가 지정한 일본 후지은행 가와꾸지 지점의 계좌로 송
금해 준 뒤 국내에서 각 7억원씩 14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박씨는 화신그룹 창업주인 박흥식회장(지난 5월 사망)의 차
남으로 캐나다 원자력공사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전액 국내로 들여올 경우 세
금 등으로 내야 할 돈이 많을 것을 우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
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