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사실상 위헌인 "헌법불합치"로 판정한 토지초과이득세는
지난 89년 출생당시부터 "사생아" 논란이 거셌다.

보유만 하고있을 뿐 매각등 실제 거래가 일지 않았고 따라서 챙겨지지도
않은 거래이익, 말하자면 "미실현 토지소유이익"에 억지춘향식 잣대로
과세기준을 정해 세금을 물린다는게 이 세제의 골자였기 때문이다.

때문에 이 세제는 89년초 정부가 "임신"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부터 재계와
중산층의 거센 저항과 반발을 받았고 "제왕절개"(강행처리)라는 산통을
겪은 끝에 태어날 수밖에 없었다.

당시 정부로서는 이런 "초법적 개혁"에 의존하고서라도 땅값을 진정시키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지가는 연일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었다.

80년대 5공정부가 들어서면서 강력 추진한 안정화시책에 힘입어 누그러
들어온 전국 땅값이 80년대말로 접어들면서 들뜨기 시작, 88년엔 27.5%가
올랐고 89년에는 32%나 뛰어 올랐었다.

초조해진 6공정부는 토지거래과정에서 얻은 매매차익에 부과하는 양도
소득세 과세기준을 강화하고 "개발이익환수제도"를 도입, 땅값이 급등한
지역에서의 토지매매차익을 대거 세금으로 거둬들이는등 땅값진정에 안간힘
을 썼지만 역부족을 확인할 뿐이었다.

노태우당시대통령은 급기야 학계일부와 당정의 "토지공개념 도입"건의를
받아들여 토지정책을 전면 수술하는데 발벗고 나섰다.

개발부담금 택지초과소유부담금과 함께 토초세를 "일란성 세쌍둥이"로
출산하는 일대 토지혁명을 단행한 것.

당시 토지공개념작업에 참여했던 재무부 세제실관계자는 도입 배경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국토면적은 인구에 비해 극히 협소한데도 토지수요는 날로 늘어만 가고
있었다. 이런 수요를 충족시키면서 동시에 땅값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토지공급확대에 못지않게 토지의 과다보유억제가 불가피했다.

반면 당시 불충분한 개발이익환수제도로는 80년대 후반 불붙은 급격한
땅값상승을 누를 길이 없었다. 토지투기로 발생하는 막대한 개발이익이
소수의 토지과다보유자에게 귀속되고 있었다.

재산세는 부담수준이 낮아 부동산이 재산증식수단으로 관념화되는 것을
부채질할 뿐이었다. 또 실현된 이익만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양도소득세는
토지를 매각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면 과세대상이 되지않아 양도세를 강화
할수록 매물이 부족해져 오히려 지가상승을 부추기는 결과만 빚을 뿐이었다"

결국 "유휴토지의 투기적 동기에 의한 보유"를 원천적으로 막기위해선
팔지않고 보유만 하고 있는 경우라도 나대지에 대해서는 "지가상승으로
얻어진 불로초과이득"개념을 도입하자는 결론을 내린다.

그에 대한 세금을 보유단계에서도 물림으로써 "지가안정과 적정소득분배,
부동산투기억제"에 기여하기 위해 토지공개념의 핵심수단으로 토지초과
이득세가 도입되기에 이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