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도시에 들어서는 전화 통신업등 기간통신산업과 도.소매업
물류시설, 첨단기술산업등 첨단업종에 대해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등 각종
세금이 대폭 감면된다.

또 국가공단과 지방공단에 입주하는 인쇄업 양말.모자제조업등 도시형업종
에 대해서도 비도시형업종과 마찬가지로 세제감면혜택이 주어진다.

내무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개정안을 마련, 국무
회의의 의결과 국회의 동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경쟁력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대도시내의 중소형
공장에 대한 각종 지방세제 지원을 확대키로 하고 이들공장의 비업무용토지
판정유예기간을 1년씩 연장해 주기로 했다.

또 현재 과세시가표준액 7천만원을 초과하는 고급자동차에 대한취득세
중과제도와 자동차세 연간상한액(3백만원)을 폐지, 배기량에 따라 자동차세
를 징수하는 한편 외국리스회사의 리스물건이 국내에 수입될 경우 취득세를
부과함으로써 국내리스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농어촌지역의 세제지원방안으로 상속농지와 임야에 대한 종합
토지세를 경감해 주고 자영어민의 어업권.선박취득에 대한 취득세부과도
종전의 50%수준으로 줄이기로 했다.

또 주거용건물에 대한 재산세세율체계를 30~40평형규모의 중산층소유주택에
유리하도록 정비, 누진구조를 조정하고 기본세율의 적용범위도 1천만원이하
에서 1천2백만원이하로 확대키로 했다.

재산세중과대상인 고급주택의 범위도 현행 과표1천5백만원이상의 주택에서
3천만원이상으로 완화조정되고 과표 5백만원이하의 소규모농어촌주택은
별장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이와함께 현재 정부산하 각종 비영리단체와 공공법인, 각종 정책지원사업
등에 폭넓게 적용되고 있는 지방세 비과세.감면대상이 크게 축소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종교 학교 사회복지시설을 제외한 모든 분야가 과세로 전환
된다.

<조일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