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공사는 고도의 공익사업이므로 공사진동과 집값하락등 인근 주민의
권리가 다소 침해되더라도 피해를 감수할수 있을 정도이면 주민들이 공사금
지를 요구할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일부 집단의 권익보다 다수의 공익보호를 더 우선 해야한다는
것으로 주목된다.
서울민사지법 합의19부(재판장 이영애부장판사)는 24일 임택상씨등 서울 강
서구 방화동 칠성아파트주민 56명이 "지하철 5호선공사로 아파트에 금이 가
는등 피해를 입고 있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공사금지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하철공사는 서울의 교통난해소를 위해 실시되는 공
공사업이며, 지하철공사로 인한 진동과 지하수침수등의 피해는 미미하거나
거의 없는등 원고들의 피해는 감수할수 있는 범위에 속하는 만큼 공사금지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