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6단독 하광호판사는 22일 실습기자재 구입용 국고보조금 2억
1천여만원을 학교부지 구입비용으로 전용하고 8억4천여만원의 학교예산을 유
용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징역 1년6월이 구형된 서경대 전이사장 김성민피
고인(62)에게 ''보조금 예산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을 적용,벌금 3백
만원을 선고했다.

김피고인은 지난 92년 11월 교육부로부터 2억4천여만원을 보조받아 퍼스널
컴퓨터를 구입한 것처럼 서류를 꾸민 뒤 이중 2억1천여만원으로 지난해 1월
학교 부근 성북구 정릉동 임야를 구입하고 대학예산 8억4천여만원을 개인용
도나 고교 운동장조성비 등에 편법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