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관 폭행, 영생교 청년회장에 실형선고...서울지법
찰 수사관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5년이 구형된 영생교 청년회장
김정웅 피고인(49)에게 폭행죄 등을 적용,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당시 관할 파출소장 및 경찰서장과 함께 교
주를 연행하러 온 검찰파견 수사관 오모경장을 3시간동안 감금한 채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폭력을 금기시해야 할 종교단체의 간부가 오히려 법을
무시하고 잠시나마 공권력을 무력화시킨 것은 처벌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김피고인은 지난 92년 9월말 경기도 부천시 역곡동 영생교 승리제단 사무실
에서 교주 조씨를 연행하러 온 서울지검 소속 수사관을 청년회원들과 함께
감금.폭행한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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