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합의21부(재판장 박송하부장판사)는 29일 종교연구가 탁명환
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사형이 구형된 전대성교회 운전사 임홍천피
고인(26)에게 살인죄를 적용,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대성교회 목사 조종삼피고인(32)과 같은 교회 전장로 신귀환피
고인(47)에게는 각각 증거인멸 및 범인도피죄를 적용,징역 1년에 집행유예 2
년씩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사전에 치밀한 준비끝에 무방비 상태의 탁
씨를 대담한 수법으로 살해한 점 등으로 볼 때 극형에 처해야 하지만 아직
26세의 젊은이로 초범인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해
극형만은 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