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지하철의 파업이 오는 27일로 예정된 가운데 노동부는 22일 서울지하
철 노사간의 제9차 임금교섭이 결렬됨에 따라 노사간의 협상에 의한 타결이
어렵다고 판단,지하철의 공익성과 국민의 우려를 감안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직권중재를 요청했다.

이에대해 중노위(위원장 김용소)는 노.사.공익 3자회의에서 서울 지하철 노
사문제를 중재에 회부키로 결정하고 23일중으로 공익위원 3명으로 구성된 중
재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이에따라 서울지하철 노조는 23일부터 오는 7월7
일까지의 냉각기간중 파업에 돌입할 수 없으며 중재위원회가 제시하는 중재
재정을 받아들여야 한다.
중재재정은 단체협상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것으로 중재재정에 따르지 않을
경우 2년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러나 노사는
중노위의 재정에 대해 15일이내에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