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30일 과밀부담금제가 시행된 이래 지금까지 모두 33억여원이 부과
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강남구 대치동 946 대치동빌딩에 12억6천만원의 첫
과밀부담금이 부과된 이래 지금까지 5곳에 33억7백만원이 부과된 것으로 집
계됐다.

과밀부담금이 부과된 곳은 대치동빌딩 외에 *마포구 상수동 231 우리 농수
축산물시장에 16억원 *영등포구 영등포4가 441 경방필백화점 2억4천만원 *영
등포구 당산동 92 동양석탄사옥 1억5천만원 *구로구 구로동 573 애경백화점
5천7백만원 등이다.

그러나 수도권 정비계획법 시행령이 발효된 이래 서울시에 판매 시설 신.증
축 및 용도변경을 신청한 업체가 상당수이고 이들의 건축허가가 나는대로 부
담금이 부과될 예정이어서 올상반기까지의 과밀부담금은 50억원이 넘을 것으
로 보인다.

신.증축 및 용도변경을 신청한 업체는 서초구 서초동 국제전자유통센터,성
북구 길음동 신세계백화점 미아점,영등포구 당산동 마크로도매센터,중구 을
지로6가 거평도매센터,동작구 사당동 태평데파트백화점,서초구 서초동 삼풍
백화점 등이다.

이처럼 시내 유명 백화점,도매센터등 유통업체들이 신청을 하는 것은 수도
권 정비계획법 시행령에 따라 건축비의 10% 정도의 과밀부담금만 내면 판매
시설의 신.증축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