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전국의 국.중.고교 교사와 체육장 실습지 등
무허가 학교시설이 모두 양성화된다.또 시.도 교육감은 학교시설을
신설하거나 이전 또는 확장할 경우 시장과 도지사등 소관행정기관장의
협의를 거치지 않고 건축 허가를 내줄 수 있게 된다.

21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학교시설사업촉진법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오는 24일께 열릴 예정인 임시국회에
상정,올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은 기존 무허가 학교시설을 이 법안이 확정 공포된 날로부터
무허가 건축물로부터 해제시켜 각 학교가 벌과금등을 물지 않고도 교실
등을 신.증측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