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를 무시한 채 교차로로 진입한 차량을 신호에 따라 정상적인 운행을 하
던 차량이 들이받아 사고가 났을 경우 정상적인 진행을 한 차량도 적절한 예
방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
다.

이번 판결은 교통법규를 준수해 운행했다 하더라도 예방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그에 대한 과실을 인정한 것으로 방어운전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정귀호 대법관)는 21일 승용차를 몰다 신호를 무시한
채 교차로로 진입,사고를 낸 김선숙씨(여.인천구북구 십정동)가 합자회사인
우진교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