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기관은법원의 압수수색영장,자료제출명령은 물론 법원의 사실
조회나 서류검증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도 개인의 금융정보를 제출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유권해석이 내려졌다.

대법원은 20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대통령 긴급재정명령
제4조 1항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이 유권해석을 요청해온데 대한 답신을 통해
이같이 해석했다.

대법원의 이번 유권해석은 금융실명제 실시이후 일부 금융기관에서 예금
비밀보장을 이유로 법원의 사실조회 요청등을 거절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각급 법원이 금융기관에 사실조회 요청을 할때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명령" 4조1항 1호의 "문서제출
명령"에 따른 것임을 받드시 밝히도록 했다.

대법원은 이날 지침에서 "긴급재정명령은 법원의 문서제출 명령이나 법관의
영장에 의할 경우 금융기관은 금융거래 정보나 자료제출에 응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같은 문서제출 명령에는 사실조회.송부촉탁.서류검증 등도 모두
포함된다"고 밝혔다.

대법원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8월 금융실명제 실시이후 법원이 사실조회
등의 형식으로 개인간의 금융거래 내역을 요구할 경우 일부 금융기관에서
"사실조회등은 금융거래내역을 알려주도록 법에 규정한 법원의 영장 및
제출명령과는 다르다는 이유로 금융거래 내역 제출을 거절해옴에 따라
서울고법이 일선법원의 의견을 집약, 유권해석을 의뢰해 옴에 따라 이같은
해석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고기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