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2단독 부구욱판사는 18일 자신을 불법 연행하려는 경찰
관을 폭행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혐의로 기소된 김오봉피고인(35,경기
도 안산시 사동)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사소한 시비를 벌이고 있었을뿐 연행
될 이유가 없었는데 경찰관이 현행범으로 임의동행하려한 사실이 인정
된다"며 "이같은 위법한 연행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전치10
일의 상처를 입힌 것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허용될수 있다"고 무죄이유
를 밝혔다.
김피고인은 지난해 9월 서울관악구봉천1동 715의1 앞길에서 술집종업
원과 술값문제로 시비를 벌이던중 신고를받고 출동한 경찰이 경찰차에
강제로 태우려하자 불법연행이라며 다투는과정에서 경찰관의 목을 졸라
전치 10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