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력 없는 교사를 면직한 것은 정당한 처분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9부(재판장 김오섭부장판사)는 18일 전남 H중 영어교사
구모씨(55)가 교육부 교육징계재심위원회를 상대로 낸 직권면직처분취
소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구씨의 청구를 기각,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구씨는 71년부터 영어교사로 재직해 오는
동안 전공과목 실력이 없다는 평가를 받아본적이 없는데도 재단이사장
이 육성회임원들의 근거없는 주장을 그대로 믿고 직위해제결정은 한것
은 교권침해이고 피고의 면직처분도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직위
해제기간이 만료될때도 영어실력이 향상됐다고 할수 없어 원고에 대한
피고의 면직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