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 주주의 주총 안거친 임원변경 적법"...서울민사지법
소유하고 있다면 주주총회를 거치지 않고 1인 마음대로 임원변경을 했더라
도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주식회사의 발기인은 상법상 7인이상으로 규정돼 있는 반면
실질적인 지배자라는 이유로 한 사람이 주총없이 자기 의사대로 주총의사록
을작성,등기하면 된다는 것이다.
서울민사지법 합의21부(재판장 이공현 부장판사)는 10일 동호건설산업(주)
의 대표이사에서 해임된 김경언씨(제주서귀포시 중문동)등 2명이 회사를 상
대로 낸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패소판결을 내
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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