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인이상의 주주가 발기한 주식회사이더라도 모든 주식을 실질적으로 1인이
소유하고 있다면 주주총회를 거치지 않고 1인 마음대로 임원변경을 했더라
도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주식회사의 발기인은 상법상 7인이상으로 규정돼 있는 반면
실질적인 지배자라는 이유로 한 사람이 주총없이 자기 의사대로 주총의사록
을작성,등기하면 된다는 것이다.

서울민사지법 합의21부(재판장 이공현 부장판사)는 10일 동호건설산업(주)
의 대표이사에서 해임된 김경언씨(제주서귀포시 중문동)등 2명이 회사를 상
대로 낸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패소판결을 내
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