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합의 사무착오로 대지조성 과정에서의 지가이익에 대한 개발
부담금이 징수되지 못했다 하더라도 행정당국이 조합원에게 개별적으로
이를 부과할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박보무 부장판사)는 6일 김상민씨(서울 도
봉구 창1동)가 서울 도봉구청을 상대로 낸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주택조합원인 김씨는 납세주체가 될수 없으므로 개발부담금
부과는 부당하다"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파트 건축을 위한 대지조성 사업의 주체인 주택
조합측이 조합원 개개인으로부터 개발부담금을 징수,당국에 납부하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라며 "그러나 조합측이 이를 이행치 못했다 하더라도 당국
이 부담금징수를 위해 사업주체가 아닌 조합원을 상대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한 행정조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