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 창원지법 민사11부(재판장.권오곤 부장판사)는 3일 지난해
거액의부도를 낸 장복건설(공동대표 배명목.배명세)의 법정관리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최근 경기가 회복되면서 이 회사에 토목.건축공사
등의 수주가 계속되고 있고 이미 계약을 체결한 괌에서의 콘도및 골프장
건설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원리금 상환을 일정기간 유예하여 분할
상환토록하는 회사정리절차에 따라 회생 가능성이 인정된다"면서 "장복의
파산은 하도급업자의 연쇄파산이나 근로자들의 대량 실업사태등 지역경제
에 심각한 파급 효과를 미칠 우려가 있는데다하도급 업자나 일반 소액채권
자를 위해서도 회사의 재건을 도와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