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오는 7월말부터 건설업체가 광관숙박시설 극장등 관람집회시설
백화점등 대규모소매점 16층이상 건물,공항 항만 댐 상하수도 발전설비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을 부실시공,하자보수기간중 중대한 결함이 발생할 경우
해당건설업체의 대표자는 5년이하의 징역형을 받게된다.또 고의든 과실이든
공사를 조잡하게 하는등 건설업체의 각종 위법행위에 대한 영업정지기간이
최고 4개월에서 8개월로 늘어나는등 건설공사부실에 대한 제재조치가 대폭
강화된다.이와함께 시.읍이라도 도시계획구역밖이나 농촌에 살고있는 농어
민은 창고 축사 양어장 작업장등 농림축산어업용 건축물을 규모에 관계없이
직접 지을수있게된다.

1일 건설부는 일괄하도급등 부실시공의 원인이되는 각종 위법행위에 대한
벌칙이 대폭 강화하는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건설업법시행령개정안을 입
법예고,관계부처협의등을 거쳐 7월말께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시행령에 다르면 건설업체가 고의또는 과실로 건설공사를 조잡하게
시공했을 경우 지금까지 4개월 영업정지당하거나 4천만원의 과징금을 내야
했으나앞으론 8개월간 영업정지를 당하게된다.또 수주한 공사를 일괄하도급
한 경우 종전엔 4개월 영업정지또는 공사액의2-8%과징금부과를 해오던 것을
6개월 영업정지로 강화했다.

공사종류별로 하자보수기간을 분명히 하기위해 하자책임기간이 공종별로
새로마련됐다. 이에따라 연장 5백미터 이상 교량과 터널의 철근 콘크리트
또는 철골 구조부,댐의 본체,대형공공성 건축물의 기둥및 내력벽의 하자보
수기간은 10년으로 책정됐다.

연장 5백미터 미만의 교량 철도 공항 삭도 항만 상하수도 발전. 가스및
산업설비중 철근콘크리트나 철골구조부를 시공한 건설업체는 7년간 하자보
수를 책임져야한다.이밖에 상하수도 관로매설및 기기설치 관개수로 매립과
발전.가스및 산업설비중 기타부분,전문공사중 방수,지붕판금,승강기설치의
경우 하자보수기간은 3년으로 정해졌다.도로 부지정지 조경 전문공사중 토
공,석공 조적 철물 냉난방의 하자보수기간은 2년으로 명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