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상원 대법관)는 30일 황산성 전환경처장관이
변호사 시절때 "1천억원대의 부동산을 장학사업에 써달라"는 독지가
김원길씨(당시 62세)의 유언집행자로 선임된 뒤 그 재산으로 선교재단을
설립한 것은 유언을 잘못 해석한 것이므로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황 전장관이 설립한 하정선교재단은 유언자가 밝힌
육영.장학사업을 하는 학교법인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문화체육부가
선교재단도 유언자가 말한 육영사업에 해당한다고 보고 재단설립을 허가한
것은 잘못"이라고 설명.

이로써 황 전장관은유언집행자로서의 지위에 타격을 받게 됐으며 새로운
장학재단을 설립하는등의 문제와 관련,유족들과 마찰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황전장관은 지난 90년 김씨가 장학재단의 이사로 지명한 이대교씨를
배제한 채 하정선교재단을 세우고 이사장으로 취임했으나 김씨의
유족들이 "장학회 설립유언에 맞지 않는다"며 문화체육부를 상대로
선교재단설립허가취소 소송을 제기, 다퉈온 것.

<고기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