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현역 직업군인도 일반병원에서 진료를 받을때 일반 직장인과
마찬가지로 의료보험 혜택을받게 된다.

보사부는 26일 공무원및 교직원 의료보험법의 개정으로 일반 병원에서 현역
군인도 그 가족과 마찬가지로 의보혜택을 받게 돼있어 보험요율 인상폭을 놓
고 국방부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보사부는 군인도 공무원 신분임을 고려할 때 일반 공무원의 보험료 부담률
이 월급의 3.8%임을 들어 최소한 3.3%까지는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방부는 군인 본인의 경우 질병률이 상대적을 낮은데다 1차로 군병
원 이용률이 높고 근무지가 통상 도서벽지인 경우 많다는 점을 내세워 3.1%
이상의 부담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구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