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도매시장 유통비리를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2부(곽영철
부장검사)는 18일 서울청과 대표 박원규씨(56) 등 서울가락동 농수
산물 도매시장내 6개 도매법인 전.현직 대표 9명과 도매인협회 양
춘우 상근부회장(57) 등 10명을 철야조사한 결과 서울청과.중앙청
과등 일부사의 횡령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에 따르면 중앙청과(대표 이소범)는 지난 91년부터 93년까지
3년간 대표이사.전무.상무의 아들 4명이 기획실 차장등으로 근무한
것처럼 장부를 허위로 기재,이들에 대한 봉급 등의명목으로 일정액
을 지급한 것처럼 조작,모두 2억1천만원의 회사돈을 빼돌렸으며 서
울청과도 가공 출하자에게 출하장려금을 지급한것처럼 장부를 조작,
92년 4월부터 1년간 매달 2백만원씩 모두 2천여만원을 빼돌리는 등
의 횡령사실이 확인됐다.

검찰은 일부 비리혐의가 확인된 서울청과,중앙청과 대표 등에 대해
서는 횡령 혐의로 사법처리할 것을 검토중이다.
검찰은 그러나 도매법인 대표들이 농안법 개정과 관련한 대국회
로비혐의를 완강히 부인해 로비혐의를 밝혀내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이들 도매법인 대표들은 검찰조사에서 "도매법인 소속으로 돼있는
중매인들의 활동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도매법인의 영업에도 도움이
될게 없다"면서 "실제로 지난해 6월 도매법인 대표들이참가한 도매
인협회 이사회등에서 중매인들의 도매금지를 반대하는 의견을 모았
다"고 주장,그 증거로 당시 이사회 회의록 등을 검찰에 제출했다.

검찰은 이와함께 한국청과,동화청과,서울건해,강동수산 등 4개도매
법인들이 지난 92년 1월부터 최근까지 경매에 부치지 않은농수산물
량을 상장한 것처럼 장부를 기재해(기록상장)거래금액의 0.5%~2%씩
을 떼는 수법으로 모두 61억9천만원의 수수료를 챙긴 사실을 확인했
다고 밝혔다.
이들 4개 도매법인이 챙긴 기록상장에 따른 수수료는 *한국청과
6억9천만원 *동화청과 9억3백만원 *서울건해 17억7천만원 *강동수산
28억5천만원 등이다.
검찰은 이같은 기록상장에 따른 수수료 징수행위가 농안법 35조(수
수료 등의 징수제한)를 위반한 것이지만 "류옛혤 탐온황선로 굳어져
있는 만큼 사법처리 여부는 추후 결정짓기로 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이날 새벽 일부 비리혐의가 드러난 도매법인대표
3~4명의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한편 검찰 수사관계자는 "도매법인들이 이미 4년전에 비리 혐의등
으로 서울지검 동부지청과 경찰의 수사를 받았기 때문에 장부정리가
철저하게 돼있어 장부조사로는 더이상의 비리혐의를 밝혀내기는 어
려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