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이란 이름의 경제전쟁시대가 개막되면서 각종 무역협상에 임하는
통상관료들의 역할도 증대되고 있다.

한국정부도 통상협상을 전담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해 국제협상에서
경험미숙이나 국제법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국익에 손실을 가져오는 일이
없어야 한다"

콜롬비아대학의 통상전문인력양성프로그램을 국내에 소개하기위해 최근
방한한 마이클 영 콜롬비아법대교수는 국가경쟁력 못지않게 통상관료들의
협상경쟁력도 제고시켜야 한다고 말한다.

-한국관료들의 국제협상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한국관료들은 기본적으로 뛰어난 자질을 소유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화
시대에 강조되는 어학실력이나 협상능력을 볼때 한국경제의 대외경쟁력을
뒷받침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한다"

-통상관료들에게 요구되는 자질은.

"먼저 자국의 통상관련법률을 완전히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협상대상국
의 법률과 그들의 사고방식을 알고 있어야 한다. 또한 GATT법 등
국제통상법에 대한 세밀한 지식이 필요하다. 국내법적 사고로 국제협상에
임해서는 곤란하다"

-한국과 일본의 통상관료를 비교한다면.

"일본의 관료들은 우선 경험이 풍부하다. 그리고 수적으로도 한국보다
많기 때문에 전문성을 살릴수 있다. 과거의 경우 협상에서 한국과 일본의
이익이 서로 부합하는 측면이 많아 한국은 일본의 협상우산에 안주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 양국의 경제구조나 산업비중이 크게 달라졌기 때문에 일본의
이익이 한국의 이익이 될수는 없다. 한국은 이제 독자적인 협상능력과
전략을 갖춰야만 한다"

-미국 통상관료들의 특징은.

"미국은 한마디로 변호사국가라 할만큼 행정부 의회 기업 등 사회곳곳에
변호사출신들이 포진해 있다. 통상대표부도 예외는 아니다. 이들은
법학적인 사고를 지니고 있고 명분보다는 실리를 우선시 한다.

또한 미국법학교육은 케이스연구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법대출신이
대부분인 대표부사람들은 원리원칙보다 이전의 경험과 협상사례를 중요시
하는 경향이 있다. 한국관료들은 이런 특성을 인지하고 미국관리들을
대해야 한다"

<이영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