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참금이 적다는 등 시어머니의 구박이 결혼파탄의 주된 원인이
됐다면 시어머니도 며느리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0부(재판장 조윤부장판사)는 11일 지참금을 적게 가져
왔다는 등의 이유로 구박받은 것이 원인이 돼 결혼생활이 깨진 J모씨
(27.여.서울)가 남편과시어머니를 상대로 낸 "사실혼 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남편S모씨(38.회사원)와 시어머니 P모씨는
연대해 J씨에게 위자료 7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J씨는 지난 92년 결혼식은 올렸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혼
소송대신 사실혼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